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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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가구
대상 가구는 중증장애인,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입니다.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원금 액수
지원 대상 약 161만 가구는 1월 사용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월 3만6000원 할인받게 됩니다.기존 월 최대 요금 감면액은 2만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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