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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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출 연체이력 등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오는 29일 출시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 내용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최초 대출 시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적용금리는 기본 15.9%이나,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6%포인트(최종금리 9.9%)까지 인하됩니다. 대출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포인트를 인하하고, 5년 약정 시엔 매년 1.5%포인트를 깍아주는 식입니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금융위는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는 600억원을 공급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광주·전북은행 등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전산개발 등 운영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9개 저축은행으로 순차 확대됩니다. 올 4분기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으로, 내년 상반기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상품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출 이용을 위해 보증 신청 시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를 필수로 합니다. 또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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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요약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아래에서 정리 및 요약 합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이용이 어려운 자입니다.<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언제인가요?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본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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