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특정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은 1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

지원 내용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1년: 월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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