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청년의 경력 형성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이 총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신규 취업 청년 (군 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의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와의 중복 가입이 허용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자격은 무엇인가요?
가입 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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