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각 가구의 상황에 맞춰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750,358원 이하일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정됩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3급지(광역시)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최대 33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선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 및 문의
주거급여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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