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하위 50% 이하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을 제공하며,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의 80%에서 50%까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 대해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하위 50% 이하의 가구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의 80%에서 50% 지원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항목: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 지원 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80%에서 50% 지원
- 지원 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5천만 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소득 하위 50% 이하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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