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정보통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정보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그들의 생활 향상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방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필요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여전히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설계된 기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특수 마우스와 키보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기를 통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보다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기가 포함됩니다:

  • 시각장애인: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인: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인: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기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 기간에 맞춰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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