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원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주요 내용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200~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및 문의
육아휴직급여의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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