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육아기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며,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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