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여름철과 겨울철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주요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총 지원금 |
---|---|---|---|
1인 가구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3인 가구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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