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비 지원 내용
서울시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거주지는 서울에 있는 전세 3억 원 이하 혹은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다태아 출산 시 지원 연장
다태아가 태어났거나 지원 기간 중에 아이를 더 낳으면 거주비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추가 출산 시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 시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 지원됩니다.
정책의 배경
서울시는 주거비 문제로 서울을 떠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민 19만 9527명이 서울을 떠나 경기·인천으로 이사한 이유는 ‘가족과 주택’ 때문이었습니다.
신청 방법
지원받는 부부는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주지를 서울이 아닌 지역으로 옮기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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