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개요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이 겪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 학자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한 자금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리로 자금을 융자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또는 산재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임금 감소 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소액 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로,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지원 내용
생활안정자금융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임금 감소 생계비와 소액 생계비에 대한 저리 융자 (연 1.5%,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 서류 제출
- 적격 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 (융자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료비 신청 시: 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
생활안정자금융자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긴급한 자금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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