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방법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산업재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 회복을 도와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방법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심리상담 서비스, 희망 찾기 프로그램,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 활동반,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 입원 또는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를 위한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장해등급 1~14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를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추천받은 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 프로그램: 4회기 또는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 프로그램: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재활보상부이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심리상담 서비스, 희망 찾기 프로그램, 사회 적응 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 활동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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