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 신청방법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은 산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숲생태관리인,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등 여러 직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휴양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 신청방법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은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휴양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각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숲생태관리인: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산림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 숲길등산지도사: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장년층(만 55세 이상)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
  •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 조경, 식물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2년 이상 근무 경험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가드너교육을 수료한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 도시숲정원관리인: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지원내용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부임금: 산림복지일자리 참여자는 일일 76,960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며,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4대보험료: 참여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되며, 여비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관: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및 지자체(공원녹지과 등)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구직등록증,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 등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자로서 각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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