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 보증료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 보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증료를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 지원 내용
부산 사상구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의 대상은 사상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입니다.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이며, 대출 실행일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업체당 최초 1년 치 보증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은 1월 20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청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갖춰 사상구청 8층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사상구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보증료 지원사업’ 코너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해서 애로 사항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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