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방법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 향상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방법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특례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고,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이들은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지 및 보조기
  • 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 자세보조용구
  •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되며,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됩니다.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차상위 1, 2종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0.5년에서 6년 사이로,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지급절차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등록
  2. 전문의의 보조기기 처방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승인
  4.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 구입
  5. 처방의사의 검수
  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 청구

이 과정에서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는 처방 제외 품목입니다. 승인 대상에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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