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10일의 유급 휴가입니다. 이 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최초 5일분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401,910원이며, 이 상한액은 매년 고시됩니다.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접수 및 문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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