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정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 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중복 혜택은 제공되지 않으며, 3자녀를 둔 가구는 취득세 100% 감면, 2자녀를 둔 가구는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의 경우 각각 140만원과 7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이러한 지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최종 수정일은 2025년 1월 2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3자녀는 취득세 100% 감면, 2자녀는 취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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