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다양한 용도로 저리로 대부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주요내용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보증금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재해복구비
지원 금액은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가 이루어집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신청
-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는 용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용도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월세보조금: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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