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 유지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임시 거소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주요 내용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의 형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 가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거소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 주거비 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로는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면 좋은 글
-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방법 완벽 가이드
- 대구신용보증재단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 광주시 2024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자격 대상
- 여주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방법
- 양천구 2025 노인 일자리 신청 참여자 모집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