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계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명시된 여러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이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관리 하에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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