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 가구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지원내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은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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