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임차인이 가입하고 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증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가능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청 방문 신청도 가능)

지급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지급방법은 신청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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