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급여의 주요 내용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내용
2024년 3월부터 적용되는 교육급여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1인당 461,000원 (연 1회)
 - 중학생: 1인당 654,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1인당 727,000원 (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지급)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신분 확인 서류
 
접수 및 문의
교육급여의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문의는 다음의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는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교육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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