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조건과 혜택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및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주택도시기금과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조건과 혜택

공유형모기지 융자 개요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설계된 자금 대출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주택 구입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주택: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 한도:
    •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40% (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 기간:
    • 수익공유형: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손익공유형: 20년 만기 일시 상환
  • 처분 이익 상환: 주택 매각 시 매각 손익에 대해 공유 (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접수 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 증명원
    • 소득 입증 서류 (근로자, 사업소득자, 무소득자에 따라 다름)
    • 재직 관련 서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무소득자에 따라 다름)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접수 및 문의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자주 묻는 질문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어떤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익공유형은 1.8% 고정금리이며, 손익공유형은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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