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 시작
경기도는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입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 청년 외 대상: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30만원 범위)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산 및 신청 방법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원으로, 국비 18억원, 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2억6000만원입니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경기도의 노력과 향후 계획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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