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제도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임신 1회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분만취약지에서 출산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단,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에서 출산 시 추가 20만원 지원
- 다태아 추가지급: 2태아(60만원), 3태아(160만원), 4태아(160만원)
지원기간은 신청일부터 출산일 후 2년까지이며, 2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습니다.
- 이용권 신청: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이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대상은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며,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은 임신·출산 확인 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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